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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증상 및 예방과 치료

코로나 격리기간 5일 (자가격리 기간 변경)

by 서니킴 2023. 5. 25.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는 5일 권고로 줄어들며, 약국과 의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고 합니다.

 

더불어 6월부터는 입국 후 3일 차 PCR 검사 권고도 종료되며, 선별진료소는 유지되지만 임시 선별검사소는 중단됩니다.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치료제와 COVID-19 예방접종이 이어지고 있으며, 입원 환자 전체의 치료비와 생활 지원 및 유급 휴가비 등 치료 및 생활 지원은 계속 유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단계하향에 따른 변경내용
출처 질병관리청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한 빠른 회복을 위해 현재 확진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7일간의 의무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이고, 본인이 어떤 증상을 보이더라도 자가 격리하도록 기관별 자체 지침 마련 및 시행을 계속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감염에 취약한 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격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모든 개인과 시설이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들에게 주 1회로 실시했던 검사 의무에 대해서도, 발열 및 다수 접촉 등 증상이 있을 때에만 시행하도록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되었던 PCR 검사도 종료된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보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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